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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7. 8.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702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89조의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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