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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8. 21.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99

요지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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