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17. 8. 21.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77
요지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원인 무효의 청구인 명의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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