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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8.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47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서를 발급하였을 뿐 취득세를 부과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것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변경을 직권취소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2012.6.1. 처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적어도 그 접수일에는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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