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8. 21. 결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남은 잔여사업장을 일시적 공실을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7지0216
요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차인이 없어 일시적 공실 상태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하는 임대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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