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조업정지명령 취소 심판청구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73조에 의하면 산업단지내에 충격음 성분이 있는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낮(06:00~18:00) 시간대 65dB(A) 이하, 저녁(18:00~24:00) 시간대 60dB(A) 이하, 밤(24:00~06:00) 시간대 55dB(A) 이하로 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4차로 초과한 경우 해당시설의 개선완료일 까지 조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그 동안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자동차부품 생산 차질로 납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13. 5. 6. 1차 개선명령을 한 이후 3차에 걸친 개선명령으로 청구인에게 시설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음배출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밤 시간 대(24:00~06:00)에 한정된 것으로 나머지 시간 동안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읍 ○○로 250 소재 “(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자동차부품제조가공업체로 2013. 3. 21.부터 프레스기 등을 사용하여 24시간 공장 조업을 하여 오던 중, 2013. 4. 21. 인근 근로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5. 6. 1차 개선명령, 같은 해 8. 9. 2차 개선명령, 2014. 1. 17. 3차 개선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소음을 점차 저감하여 왔으나, 같은 해 4. 19. 00:13 다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9dB로 밤시간대 배출허용기준(5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 달 21.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 조업정지명령(4. 24. 09:00~배출허용기준 준수시까지 야간시간(24:00~06:00) 조업정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차 개선명령을 받고 방음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소음이 적은 프fp스로 변경하는 등 개선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2차 개선명령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 흡음제 설치 등을 이행하여 공장소음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3차 개선명령을 받고 경계면 사이에 소음최소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방음벽을 증축하는 등 노력을 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오일씰 스템핑”작업을 하여 ㈜○○◯◯◯씰에 전량을 납품하는데, 위 부품은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로 전량이 납품된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하여도 납기일에 주문받은 물량의 85%밖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조업중단으로 납품을 못한다면 청구인은 부도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청구인은 밤 소음도 개선을 이해 2014. 4. 21. 공사업체와 방음벽 설치공사계약을 맺고 방음벽 판넬이 구해지는 대로 2014. 5. 1.부터 약 20일 정도 걸리는 공사를 시행하여 밤 소음 기준치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 밤 소음도 측정치는 4dB 초과하고 있다. 기준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 동안 개선명령을 이행하여 소음피해 제거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향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영업손실이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24시간 조업정지가 아니라 밤시간 대(24:00~06:00) 6시간에 한정된 것이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소음개선시설의 완료 때까지 외주를 주어 공급받은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부도위기에 처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조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발하여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특히 2차 개선명령 기한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그 후 측정한 소음도에서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개선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소음의 최대 피해자는 인근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인데, 이 사건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는 등 근로자들이 숙면을 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사고발생 등 인근 업체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시간 조업정지가 아닌 밤 시간 6시간 조업정지는 공익목적을 달성하면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한 적법, 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73조 - 소음배출허용기준 초과 4차 : 조업정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산업단지인 ○○군 ○○읍 ○○로 250 소재 “(주)○○”이라는 자동차부품제조가공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21. 인근 근로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같은 해 5. 3. 이 사건 업체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이 78dB(A)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6. 1차 개선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2. 개선명령 이행완료 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6.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67dB(A)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8. 9. 2차 개선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29. 설비 설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4. 개선기한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1. 3.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달 14. 소음도를 다시 측정한 결과 59dB(A)로 밤시간대 소음배출기준인 5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 달 17. 3차 개선명령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4. 16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달 19. 00:13.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9dB(A)로 밤시간대 소음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4. 4. 21.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73조에 의하면 산업단지내에 충격음 성분이 있는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낮(06:00~18:00) 시간대 65dB(A) 이하, 저녁(18:00~24:00) 시간대 60dB(A) 이하, 밤(24:00~06:00) 시간대 55dB(A) 이하로 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4차로 초과한 경우 해당시설의 개선완료일 까지 조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의 이유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소음측정자료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3. 21.부터 프레스기 등을 사용하여 공장 조업을 해 오면서, 같은 해 5. 3.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달 6일 1차 개선명령, 같은 해 8. 9. 2차 개선명령, 2014. 1. 17. 3차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2014. 4. 19. 00:13. 측정한 소음이 59dB(A)로 밤시간대 소음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이 사건 업체가 소음배출허용기준을 4차로 초과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청구인이 그 동안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자동차부품 생산 차질로 납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13. 5. 6. 1차 개선명령을 한 이후 3차에 걸친 개선명령으로 청구인에게 시설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음배출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밤 시간 대(24:00~06:00)에 한정된 것으로 나머지 시간 동안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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