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8. 21. 결정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74
요지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관제장치설치 현황을 보면 공조 및 급수ㆍ배수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6층, 방재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1층, 방범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1층, 조명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5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모두 4개의 감시실에서 관리ㆍ운영되어 있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기능별로 관제하는 별도관제시스템에는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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