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8. 21. 결정
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59
요지
ㅇ 이 건 토지는 ㅇ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2016년도의 토지현황이 2015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 부담의 상한규정의 적용시 직전 연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 과세되었던 재산세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본문에서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우리원이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의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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