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7. 8.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1185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최종 고지일은 2003.2.1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6.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6지118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최종 고지일은 2003.2.1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6.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