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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11. 결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ㆍ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64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폐차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면제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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