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11. 결정
청구인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후 다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각 소유권이전등기시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628
요지
청구인은 1차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후 다시 2차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1차 신고납부 및 2차 신고납부분은 각각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일뿐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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