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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11. 결정

지목변경 전ㆍ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3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간접비용(설계비, 측량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지목변경과 관련된 직접비용(토목공사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지목변경과 관련한 직접비용이 빠진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총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지목변경의 경우 그 비용이 법인장부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뺀 금액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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