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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11. 결정

쟁점주택을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503

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에는 청구인의 업종이 제조업ㆍ산업기계(25113)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기계장치와 전 소유자의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매출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장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만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그의 특수관계인(처남)이 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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