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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9. 결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82

요지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4.22.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및 법무법인의 공인인증서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확인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에 따른 것이라 법원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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