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9.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39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창업중소기업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1994년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자의 상호가 유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기타공작기계 제조업(29229)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개인사업체의 직원 대다수가 퇴사 후 곧바로 청구법인으로 재고용된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개인사업체가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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