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9. 결정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39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출장보고서와 미술관 홈페이지ㆍ공식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나 일반인들도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로 이용함이 가능한 점, 게스트하우스나 카페의 이용가격(음료 ***원, 1박 ***원 등)이 일반 숙박시설이나 카페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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