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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9. 결정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80

요지

위탁자인 청구인 등과 수탁자인 ㅇㅇㅇ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위탁작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한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ㅇ주식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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