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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8.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 여부

조심2017지0735

요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2017.3.3.)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16일째인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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