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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7. 8. 9. 결정

청구인이 창업하여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90

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에는 청구인의 업종이 제조업ㆍ산업기계(25113)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기계장치와 전 소유자의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매출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장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만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그의 특수관계인(처남)이 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다하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1.13.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재산세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12.23. OOO에서의 개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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