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7. 8. 9.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40
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동 원부상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쟁점자동차가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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