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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8.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419

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주택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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