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9. 결정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사실상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515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한 날(2015.9.18.)을 전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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