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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8. 9. 결정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② 무상양수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 산정을 무상귀속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6지1301

요지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귀소토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8.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2011.8.31. 취득한OOO외 2필지 토지 94㎡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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