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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7. 8. 9. 결정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한 내에 법인의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점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한 것은 동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가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186

요지

법인소득세는 독립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인 법인세와는 부과 주체와 절차, 과세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전자가 연장된 경우라 하여도 후자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법인이 2016.4.30. 본점소재지의 ㅇㅇㅇ구청장에게 본점 및 지방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후 납세지의 오류를 확인하여 처분청이 부과하기 전인 2016.5.10.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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