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9.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65
요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민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에 다른 법인이 쟁점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기하여 주민세(법인균등)를 납부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인 쟁점면적을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함에 따라 적어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대한 경위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무상으로 하였다는 주장 등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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