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8. 7. 결정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22
요지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은행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ㆍ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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