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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8. 7. 결정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2365

요지

피제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는 다수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카페로 누구나 가입 가능한 카페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계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탈루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단지 수입금액이 얼마로 추정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제보자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차명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수강료를 단순 신고누락한 바, 신종 탈루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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