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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344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책상 등 집기 및 서버실 등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타 법인의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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