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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8. 7. 결정

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60

요지

쟁점토지는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2016년도의 토지현황이 2015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 부담의 상한규정의 적용시 직전 연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 과세되었던 재산세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본문에서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우리원이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의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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