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7.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27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ㅇㅇ시로 법인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점, ㅇㅇ본점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억원) 실행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단순히 조사시점의 현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대도시내 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예단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