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8. 7. 결정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29
요지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 대출부탁을 받아 대출업무만 도왔을 뿐 ○○○이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으며, 피의자들의 진술에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혐의 없다.(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업무만 도운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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