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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8. 3. 결정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0092

요지

이 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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