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58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장된 법인장부(고정자산 계정별원장)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그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행위를 한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여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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