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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2. 결정

이 건 토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531

요지

「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9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에 유치원 설립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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