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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적심사불공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46 공적심사불공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9-25 피청구인 국무조정실장 청구인이 1998.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 ‘확정일자 공증기관 확대’에 관한 국민제안을 청구외 강○○와 공동으로 제안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2. 8. 청구인은 제외하고 동 강○○만을 대통령표창대상자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강○○와 청구인이 공동제안한 것이며, 행정쇄신위원회 접수번호도 청구인이 001-8872호, 동 강○○가 001-8873호로 청구인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동 강○○만을 대통령표창자로 선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3년도에 민원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제안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어, 1998년 포상 심사과정에서 국민제안자에 대한 중복표창을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표창에서 제외된 것이지 특정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서훈대상자의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피청구인의 권한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행하는 대통령표창대상자 선임 공적심사는 대통령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적인 의사결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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