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1. 결정
이 건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보아「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586
요지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 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 및 승인되었으므로 이를「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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