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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8. 1. 결정

①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비과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④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270

요지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3.8.1.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가 직접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지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1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8.1. 취득한 OOO외 23필지 토지 1,609.2㎡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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