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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8. 1. 결정

국가유공자의 대체취득에 대한 추징규정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5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4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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