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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7. 7. 26. 결정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서3678

요지

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OO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OO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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