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7. 25. 결정

쟁점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등록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87

요지

청구인은 2010.12.31.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4.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2017년도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여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