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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7. 25. 결정

○○중앙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092

요지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에도 쟁점사업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의 최종 수용재결은 보상업무의 위수탁계약 체결부터 4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최종 취득일(2016.8.19.)부터 1년 이내인 2016.10.24. 쟁점사업의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2013.8.13.∼2014.2.10.)하여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에 그 귀책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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