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7. 25. 결정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60
요지
자동차 부품(범퍼 등) 매입가와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가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가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제3자 및 해외수출에 대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안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물류정책기본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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