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7. 7. 24. 결정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654

요지

주민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정신고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