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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7. 24. 결정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2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본세의 10%)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1.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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