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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7. 21. 결정

쟁점토지가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098

요지

1995.6.28. 개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1995년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당시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종중회의록, 매매계약서, 확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는 2009.12.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0.11.16.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 판결에 따라 2011.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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