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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7. 20. 결정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57

요지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내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유휴지 등 골프장 진입도로 변에 소재하는 토지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토지,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조정지 중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인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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