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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7. 20. 결정

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38

요지

"합병ㆍ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ㆍ분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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