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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20.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항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35

요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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