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7. 20. 결정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547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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