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7. 19. 결정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92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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